확정일자 받는법
전세나 월세를 살 경우 보증금은 저의 전재산이었기 때문에 정말 소중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저와 다들 비슷한 입장일 것으로 나라에서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확정일자입니다. 효과가 훌륭하니만큼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하지만 확정일자 받는법은 간단하고 비용도 아주 적게 듭니다. 그러니 안받을 이유가 없겠죠? 세입자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확정일자는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날짜가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받아보면 '이게 다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효력은 크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들 수 있습니다.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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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2.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