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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인더베스트 2020. 12. 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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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를 살 경우 보증금은 저의 전재산이었기 때문에 정말 소중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저와 다들 비슷한 입장일 것으로 나라에서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확정일자입니다. 효과가 훌륭하니만큼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하지만 확정일자 받는법은 간단하고 비용도 아주 적게 듭니다. 그러니 안받을 이유가 없겠죠?

 

 

세입자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확정일자는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날짜가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받아보면 '이게 다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효력은 크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들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제3자를 향해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와 동일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도 나의 보증금에 대한 지위는 동일하단 것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나의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부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배당순위가 후순위로 밀려 소중한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보증금을 지키는 강력한 법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강력한 효력 발생시기는 판례에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나로 삼고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설정을 한 그 시간부터 효력 발생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나 집주인의 허락 등을 고려한다면 확정일자의 간단함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강력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번쨰는 주택의 인도 즉 그 전셋집에 입주를 해서 계속 살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 즉 이사 후 전입시고도 꼭 해야 하죠.

 

 

마지막이라는 확정일자라는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이 세가지가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사를 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며 확정일자 도장 하나만 받아오면 앞에서 설명한 효과적인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서민을 위한 훌륭한 제도입니다.

 

 

안할 이유도 없고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확정일자 받는법은 전입 후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법원이나 등기소 등 다른 공증기관이 몇 군데 존재하지만 역시 가장 편리한 곳은 주민센터입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주택임대차계약서입니다. 중요한 서류니 항상 잘 보관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한 길에 전입신고 먼저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의 강력한 법적 보호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죠.

 

 

전입신고도 확정일자도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가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찾는다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입신고도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정부24 민원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면 메인 페이지에 확정일자 메뉴가 보입니다. 보안프로그램을 몇 개 깔고 회원 가입 후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서 첨부해야 하는데, 집에 스캐너가 없다면 스캔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스캔한 서류 첨부 후 수루료 5000원을 결제하면 확정일자 받는 것이 끝납니다.

 

 

일단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이 없는 만큼 서류는 출력해서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후에라도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열람하기가 있다는 정도는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에겐 단비와 같은 소중한 존재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직까지 전세나 월세를 구하고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세입자는 없겠죠? 모두가 소중한 보증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더욱 많아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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