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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인더베스트 2020. 12. 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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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1급을 딸 지 2급을 딸 지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어떤 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될 경우 본인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할 지 감이 잡힙니다.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시는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차까지 몰 수 있는지 잘 몰라서 궁금한 부분입니다.

 

 

운전면허는 1종과 2종, 연습면허로 나뉩니다. 본래 면허를 이렇게 나눈 이유는 1종은 사업용 운전자를 위한 면허, 2종은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면허로 마련되었ㅅ브니다. 그러나 2010년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1종 면허 취득 의무가 폐지되면서 이러한 취지는 퇴색되었습니다.

 

 

1종에서 가장 흔한 면허는 1종 보통입니다. 1종 보통을 취득할 땐 트럭으로 연습을 하게 되어 있죠.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는 승용자동차, 승차인원 15인 이하 승합 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 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로 한정),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자동차(구난차등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단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하고자 한다면 소형 건설기계 조종에 대한 교육 과정 이수가 필수입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지게차운전기능사자격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1종 대형면허는 1종 보통 면허나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이 지나야 딸 수 있습니다. 1종 대형면허로 몰 수 있는 차량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레미콘, 천공기 등 차량형 및 3톤 미만 지게차), 특수자동차(구난차 등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이 면허가 따놓으면 유용한 것이 트레일러와 견인차, 배기량 125cc 이상 오토바이를 제외하고 모든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특수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2종 보통 면허로 몰 수 있는 모든 차를 몰 수 있고 거기에 견인형 특수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소형견인차 면허는 캠핑 트레일러 견인을 하고자 한다면 꼭 타야 하는 면허입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도 몰 수 있는데, 렉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1종 소형면허도 있습니다.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 수 있는 면허로 얼마나 실용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985년부터 면허 시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17명의 1종 소형면허 운전자가 있다고 하니 가장 특이한 면허가 아닌가 싶습니다. 2종 면허는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로 나뉩니다. 보통면허의 경우 승합자는 10인 이하인 차량만 몰 수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1종은 최대 15명 정원 차량, 즉 스타렉스를 몰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고 운전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외에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도 몰 수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몰 수 있습니다.

 

 

저도 헷갈리는 부분인데 소형면허의 경우는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 125cc 이하의 이륜차를 의미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소 낯선 연습면허는 기능시험 통과 후 도로주행 시험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면허로 운전면허 학원에 다니신 분이라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실제 운전을 하기 위해 연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면허입니다.

 

 

면허종류별 운전범위를 아셨으니 이제 어떤 면허를 따야하지 스스로 감이 잡혔을 것입니다. 1종보통면허를 딸 계획이라면 1종보통면허 시험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겠죠?

 

 

면허취득 절차는 학과시험 전까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로 들어야 합니다. 이후 신체검사를 하고 학과접수를 해서 학과시험을 보게 되죠. 불합격했다 해도 다음날 재응시가 가능하답니다.

 

 

기능접수 후 시험을 봐 합격을 하면 연습면허가 발급됩니다. 도로주행 접수 후 시험을 봐서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기능이나 주행은 합격 후 3일 경과 후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응시전 교통안전교육에는 신분증이 필요하고 학과접수엔 응시원서와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4.5cm) 3매가 필요합니다. 학과시험의 경우 1종 보통은 70점 이상시 합격입니다. 시험시간은 40분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저도 운전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면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 반성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됐습니다. 운전하시는 여러분 언제나 안전운전하시고, 이런 상식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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