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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

인더베스트 2020. 12. 1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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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장인은 가슴 속에 사직서를 넣고 다닌다고 하죠. 아마도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에 고비가 생길 때마다 사직서를 두드리며 견디는 에너지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은?

 

 

그나마 회사를 그만 둔다면 퇴직금이 나와 한동안 먹고 사는 문제를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듯한 퇴직금에도 조건이 있어 조건이 해당될 때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가 바로 1년 이상 근무를 했어야 하는 것인데, 이 때문에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급여, 즉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을 할 경우 1년에 대한 한달(30일)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이 없고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이는 퇴직한 근로자의 기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건을 살펴보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지만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일주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고, 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1일 평균 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기간/365) 입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계산법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 고용노동부나 사람인 사이트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입사일과 퇴사일, 세전 월급을 입력하면 계산이 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서는 퇴직급여제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계속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주를 평균해서 1주일에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단 의미입니다.

 

 

이런 규정 때문인지 11개월 꼼수 계약을 맺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불순한 의도의 사업주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앞으로는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단기간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죠.

 

 

법안이 제정될 경우 근로자가 1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는 단기근로자도 임금 총액의 8.33%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만 중간에 휴직기간을 가졌고 이를 고용주가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였다면 얘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 기간을 모두 합쳐 근무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퇴직금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해고는 적어도 1달 전에 고지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의미상으론 퇴직금이 될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합니다.

 

 

아직 많은 근로자들이 눈치를 보고 있지만 연차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는 직장인에게 정당하게 부여되는 휴가로서 연차유급휴가라고도 합니다.

 

 

연차는 1년 근무 중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다음 년도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제공되고 이 가산휴가의 한도는 25일입니다. 80% 미만 근무했다 하더라도 1개월 개근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미만이라면 아쉽게도 연차는 없습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고 이후에는 소멸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미사용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위의 규정들을 모두 그대로 적용받게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연차수당은 지불해야 할 사항이고 이를 어기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휴가나 연차를 사용한 날도 근무일수에 포함되고 연차나 월차를 공휴일이나 휴가로 데체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1년 미만 근로자도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단기근로자들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은 아직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선 조금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너와 나 우리가 모두가 더불어 살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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