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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요령

인더베스트 2020. 12. 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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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쓰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살다보면 이런 엉뚱한 일에 얽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현명하게 상황에 대처해서 잘 마무리하는 게 모범답안인 것 같습니다.

합의서 작성 요령

 

 

합의란 게 우리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서 작성할 수도 있는 거갰죠? 사회생활을 한 지가 좀 되어도 합의서를 작성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막연하고 막막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합의서 작성 요령입니다. 합의서란 어떤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과 이렇게 합의하겠다고 내놓은 의견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합의서를 쓰는 이유는 상대방과 합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작성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합의서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차후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이 되어서 합의서를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서나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폭행 합의서 등이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합의서 사례입니다. 합의서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명확하게 전달하면 되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의하는 데에 따른 조건 등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당사자를 표시할 때 개인이라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고 법인이라면 법인명과 주소, 대표자명, 대표자 주민번호, 대표자 주소를 적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도 동일합니다. 대리인이라면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더블어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도 함께 적습니다.

 

 

사고 발생일은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적고 장소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합의금은 가해자가 형사상 처벌을 감면 받기 위해서 합의를 할 경우에 해당되는데, 합의의 조건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숫자와 한자, 한글까지 함께 적어주는 것이 정석입니다.

 

 

합의서 작성 요령에서 중요한 것은 책임의 민, 형사상 구분입니다. 교통사고, 폭행사고 등과 같은 경우의 합의서에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에 대해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 다 책임이 없는건지, 형사상 또는 민사상 한 가지만 책임을 인정하고 다른 하나는 다음에 협의한다던지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적은 금액으로 형사상 합의를 했다면 '향후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와 같은 취지의 문구를 넣어 작성한다면 이는 민사상 합의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를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날짜를 정확히 적고, 가해자와 피해자, 입회인 모두 서명 날인합니다.

 

 

특히 가해자측은 합의 진행시 반드시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받아 날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회인은 가능하다면 합의시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큼 합의의 신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고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증을 받을 경우 합의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 없고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들의 합의 부분에 부인이 없다면 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 면에선 차이가 없습니다.

 

 

간혹 합의금 때문에 허위사실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후 합의금을 받게 되더라도 가해자가 무고죄로 역고소할 경우 큰 사단이 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사죄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주더라도 허위 합의서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주지해야겠습니다. 합의서 작성 후 양측이 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합니다.

 

 

혹여 나중에 휴유장애가 발생한다면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 후 예상되는 휴유증은 유효하다'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한다면 좀 더 유리할 것입니다. 경찰 민원포털에서 합의서 양식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양식에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으니 작성시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객센터 - 민원 서식 안에 있고, 합의서 외에도 삶에 도움이 되는 문서가 많으니 필요할 때 적절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작성해봐서 당황하셨겠지만 합의서 작성 요령에 따라 육하원칙으로 작성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합의서는 신중하게 민, 형사상 책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작성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미 발생한 일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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