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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 확인방법

인더베스트 2020. 12. 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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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란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과 주식회사 형태를 갖춘 사적기업이 일반 대중 투자자들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입니다.

채권 소멸시효 확인방법은?

 

 

 

 

당연 발행기관은 채무자, 소유자는 채권자가 되죠. 채권을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이지만 일정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 이러한 권리가 소멸합니다. 일정한 조건이라 함은 소멸시효를 의미하는데, 권리자로서는 조금 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는 채권 소멸시효 확인방법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될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채권과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경우 10년이고 상사채권과 공법상 채권은 5년입니다.

 

 

 

 

단기소멸시효 기간의 규정이 민법 제 163조, 164조에 있고 기타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채권 소멸시효 확인방법은 '크레딧포유' 즉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크레딧포유를 검색하면 바로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는데, 현재 크레딧포유는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이 안되면 우편조회나 방문조회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조회를 하려면 소비자보호실 이용시간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이고 토,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무이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상담 전화번호는 1544-1040이고 방문상담 및 우편상담할 경우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19(명동1가) 은행회관 1층 입니다. ARS로 본인신용정보조회도 가능합니다.

 

 

 

 

우편조회할 경우 개인용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 1부입니다. 인감증명서 사용용도에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 열람 신청용으로 적으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신용정보조회 - 채권자변동 정보를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최초 대출일자, 최종 대출기관, 대출 잔액 등을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별로 나오니 한 눈에 파악하지 좋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가장 하단 메뉴 대출채권 소각정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각처리가 된 경우 다시 금융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은행이나 민간 금융회사에서는 대출채권이 소각됐음에도 5년이 지나야 연체기록이 삭제되어 불리한 혜택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용정보보호법 때문이죠. 채권 소멸시효는 일견 부당해보입니다.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채무자가 과도한 빚에 시달리기 위한 장치도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원인으로 시효가 연장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는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의 일부를 상환하는 순간 채권이 다시 부활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받으면 채권 소멸시효가 15년이나 25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법정분쟁에 휘말린다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채권 자체가 소멸될 경우에는 이런 피해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 소각이 이뤄졌다면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채권 부활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번외편으로 국세 소멸시효확인방법도 준비했습니다.

 

 

국세란 국가가 국정 운영을 위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국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국세 소멸시효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하게 되는데, 신고/납부- 세금 납부 - 국세납부로 접속합니다. 국세 납부 메뉴 안에는 3가지 메뉴가 있는데,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로그인하면 귀속년도, 납부기한, 납부세액 담당자, 전자납부번호 등이 조회됩니다.

 

 

 

 

국세 소멸시효는 5년, 그 금액이 5억 이상이라면 10년입니다. 납세고지, 독촉, 압류 등의 조치가 있으면 소멸시효는 사라지고 다시 시작됩니다.

 

 

 

 

과거 저는 돈을 빌렸으면 무조건 갚아야 한다 주의였지만 살면서 이로 인해 희망없이 사는 사람들이나 나쁜 의도로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아오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법감정을 반영한 것이 채권 소멸시효가 아닌가 싶습니다. 채권 소멸시효 확인방법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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