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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

인더베스트 2021. 1. 1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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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은 중고차 구매에 관심이 많은데요. 중고차 거래를 생각하고 있어도 어디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막연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중고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우선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하고, 자동차세를 완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에 납부하므로 이 시기에 거래를 할 경우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민원24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인감도장과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가 필요한데 이는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실을 통해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차량 매도용 인감 증명서에는 구매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직거래를 할 경우에는 구매자와 함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가거나 사전에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받아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중고차 매매 업체를 통해서 매매를 진행 할 경우에는 구매자 정보에 중고차 매매 업체의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위의 서류 외에 두 명의자 모두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중고차 매매시 필요한 위의 서류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도장을 지참해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중고차 매매 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판매자 명의의 통장으로만 차량대금이 입금이 됩니다. 중고차 구매를 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및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입니다. 중고차 구매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인데요.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는 구매하려는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를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를 전달받을 수 있고, 각 보험사별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보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전에 보험 가입한 후 해당 서류를 발급받거나 인수 당일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면 따로 보험 가입 증명서를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중고차를 현금이 아닌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위의 서류 외에 추가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할부로 중고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 3가지는 민원 24와 홈페이지 및 각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고차 구매 시 국가 유공자 또는 장애인이라면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입니다.

 

 

국가유공자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출하면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0cc 이상의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제외됩니다.

 

 

실구매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대리인을 통해서 중고차 구매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대리인은 앞에 언급한 실구매자의 신분증,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가 필요하며, 할부 구매를 원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실구매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인감 증명서의 대리인 발급은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위임자의 도장, 위임자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원본을 준비하시고 가까운 주민 센터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의 대리 발급은 발급하려는 사람이 가족인 경우 신분증, 도장, 서명이 적혀있는 위임장과 대리인, 위임한 사람 모두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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