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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기준

인더베스트 2020. 12. 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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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기 빠듯한 주차장을 만나면 분명 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있을텐데 여긴 왜 이렇게 주차공간이 좁나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건물주라면 분명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 관심을 가졌을텐데, 사용자 입장이다보니 이런 쪽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차장 설치기준은?

 

 

자연스레 주차장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지금껏 이런 것에 대해 스스로 궁금증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 적 없는데, 나름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주차장의 종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등 예상보다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의 경우엔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알아둬야 하죠.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해 설치된 주차장을 의미합니다.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 이해하려면 주차단위 구획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주차단위 구획을 알아야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해당 땅에 몇 대 주차 공간을 만들 수 있을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주차공간의 폭은 2.3m, 너비 5m였습니다. 현재는 문콕 문제로 폭이 2.5m로 변경되었죠. 장애인 전용 주차단위는 폭 3.3m * 너비 5m로 주차대수는 2~4%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총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이라면 장애인 전용 주차단위는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주차구획은 경차를 위한 주차공간입니다.

 

 

폭은 2m, 너비 3.6m로 역시 일반적인 주차단위 구획보다 좁습니다. 최근 지어진 건물들의 주차장에선 여성전용 주차구획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부지 안에 두 개 이상의 시설물이 있다면 각 시설물 면적을 합한 것이 바로 시설면적입니다.

 

 

시설물 안에 주차장이 있다면 주차장 바닥 면적은 시설면적에서 제외되죠. 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이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관련 규정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물에 따라 설치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위락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67제곱미터당 1대지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은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입니다.

 

 

어떤 곳에서 유독 주차면적이 좁다고 느낀 건 아마도 이렇듯 상이한 주차장 설치기준 때문입니다. 반면 1종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당 134제곱미터당 1대이고 공공업무시설의 경우는 200제곱미터당 1대로 좀 더 넓은편입니다.

 

 

단독주택은 시설면적 50제곱미터 초과 15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1대이지만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100제곱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2종 근린시설인 고시원의 경우 연면적이 500제곱미터라면 200제곱미터로 나누면 2.5대가 나오므로 최소 3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차장법에서는 소수점 이하가 되면 반올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라면 0.5대, 3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는 0.8대, 60제곱미터 이상은 세대당 1대로 주차대수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주차장 설치기준은 신축의 경우이고 증축이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축의 경우 산정한 수가 0.5 미만이라면 그 수와 이후 증축될 부분들에 설치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가 0.5이상이 될 때까지 계속 합산합니다. 용도변경이 된 경우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이면 0입니다.

 

 

다만 용도변경한 부분은 기존에 1대 미만이었던 주차대수가 사라지지 않고 여기에 증가한 만큼의 주차대수를 합산합니다. 즉 이전에 0.7이었고 용도변경한 부분이 0.8이라면 합산 1.5대가 되어 최소 2대가 주차할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나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주차장 설치기준은 그 면적에 따라 사업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의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구별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와 다르다면 해당 구의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문콕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28년만에 주차칸이 확대된 것처럼 꾸준히 필요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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