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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안내

인더베스트 2021. 1. 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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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분들에게 5월은 오지 말았으면 하는 달인지 모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하는 일이라도 적응되지 않는 일이 있기 마련인데 개인사업자분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3.3%의 가산세를 내야하고, 최소 20%는 더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기에 맞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적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서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과는 구분됩니다. 이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로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자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얻은 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일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 및 납부 가능합니다. 그러면 누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은 사업소득이 있는 분입니다. 사업소득이란 개인사업자 등록 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면 이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다고 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2월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끝이 나지만 사업소득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일 뿐이죠. 기타 소득으로 300만원이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이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이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예를 들면 강연료나 자문료 같은 것들입니다.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강연을 해서 강연료를 받는 경우 또는 프리랜서가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모두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으로 그 금액이 1,2000만원이 넘는다면 이 또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연금은 공적 연금이 아닌 사적 연금을 의미합니다.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이 발생했다면 연금 소득 전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도 신고대상입니다. 이때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합산 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 정산을 완료한 경우, 프리랜서 사업자이지만 7500만원 이하의 수입만 있는 경우,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등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끝낸 경우,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 법은 없을까요?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4월말 즈음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국세청에서 신고안내문 우편물이 옵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홈텍스에 로그인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수기로 신고서 작성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홈텍스를 통해서 전자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번거롭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면 세무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홈텍스나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은 대부분 장부가 아닌 경비율을 이용한 신고방법으로 매출이 적게 나오는 사업 초반에 간단히 이용하기 좋습니다.

 

 

그러나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이 많이 들었어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매출이 늘어날수록 불리한 방법입니다. 이때는 세무사에 맡기는 게 낫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제 머릿속에 확실히 정리가 된 느낌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모쪼록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참고로 성실신고대상자라면 일반 대상자보다 1달 긴 신고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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