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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준

인더베스트 2021. 1. 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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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는 저소득층 기준 총정리 및 혜택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형 복지국가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개발도상국보단 높은 복지를 하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복지가 부족한데요. 완벽한 복지국가는 없겠지만 우리보다 나은 복지를 하는 국가를 모델링을 하며 하는 데요.

저소득층 기준

 

 

그렇기에 우리나라 복지는 아직 미완성이지만 저소득층이나 노인복지에는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 기준과 지원에 대해 알아보면서 복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교육 으로 분류하여 정부에서는 분류에 맞는 지원금과 제도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유경제시장 원리에 따라 빈부 격차가 심해지는 걸 복지로 보완하고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지원금은 매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해가 바뀔수록 기준소득도 바뀝니다. 올해에는 작년보다 저소득층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생계급여 금액도 상승했습니다.

 

 

표를 보고 있으면 내가 해당하는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내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제도를 계산하며 찾아주는 복지로를 이용합니다. 총 4가지로 분류되어 저소득층 기준이 정해지는데요. 생계 부분은 기준중위 소득의 30%, 의료급여수급자는 40%, 주거급여수급자는 43%, 교육급여수급자는 50% 이하의 가구를 의미합니다.

 

 

표에도 적혀져 있는 것은 해당 금액이며 이하 소득을 가진 분들은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복지서비스->찾기->상세검색으로 들어가서 직접 입력하여 검색을 해주세요.

 

 

정부공식 사이트이며 저소득층 기준에 따른 혜택정보를 알아볼 수 있으며 정부기관과 연계되어 정보를 제공해주는 곳입니다. 저소득층 기준을 알려면 먼저 가족구성원을 입력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등본상의 지역명과 가족구성원에 대한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다음엔 주택보유 여부와 주거유형과 보훈 대상인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세 번째로는 본인의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직접 건강보혐로를 내지 않는 경우 부양자의 가족구분에 맞춰 피부양자를 선택하고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기재합니다.

 

 

월평균 소득과 재산,부채등을 정확히 입력하면 저소득층 기준을 계산합니다. 모두 완료가 된다면 최종결과화면에서 정보를 볼 수 있는 데요. 정확하게 기재는 잘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다 작성했다면 내가 저소득층 기준에 따른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들이 나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메모해둡니다. 받고 싶은 복지가 있다면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를 해야 합니다. 혹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해놓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방문을 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기준에 따른 초기상담과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조사와 심사를 통해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에 따라 저소득층 기준 필요한 서류가 다 다르며,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하면 공무원의 안내를 받으며 서류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신청하는데 최종 신청까지는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게 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액 산정기준은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소득인정액입니다. 의료급여는 스스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며, 질병, 부상 등으로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의료급여는 직접 지급방식이 아닌 의료서비스에서 혜택을 주며 1종,2종으로 나누며 무상 지원도 있지만 5~10% 정도 금액만 부담하게 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전,월세를 지원해 주고, 임대인에게는 집수리 등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지역마다 금액 산정액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교육급여는 수업료, 교과서 등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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