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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안내

인더베스트 2020. 11. 1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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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의 나라들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있는데요. 재활용품중 특히 플라스틱은 여기저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재활용품을 정리해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지만 도무지 줄지않는 쓰레기들. 오늘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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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하면 제일먼저 상자가 생각이 나는데요. 택배가 많아진 요즘시대에 가정에서도 상자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종이류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신문지나 잡지와 책 많이 늘어난 상자 또한 종이팩과 기타종이류가 있습니다. 신문지 종류에는 일간지나 주간지 생활정보지 등이 있습니다.

 

 

물에 젖지않도록 보관하고 비닐코팅이 된 광고전단지는 섞이면 안됩니다. 이런 종류의 신문지를 모아 한번씩 접어 30cm 높이로 묶어 보관후 배출하면 됩니다. 잡지와 서적류 또한 비닐코팅이 된 잡지와 표지는 제외해야 하는데요. 노트의 스프링이나 철판등의 물질들은 따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신문지와 마찬가지로 30cm 높이로 묶어 보관해 두었다가 배출하면 됩니다. 사용이 늘어난 상자류는 상자를 포장한 비닐테이프는 꼭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기름이나 초를 먹인 포장재는 재활용이 안되기때문에 따로 빼두셔야 합니다. 상자는 납작하게 눌러 부피를 줄여야 하는데요.

 

 

운반하기 쉬운크기로 묶은후 배출하시면 됩니다. 종이팩은 우유팩이나 음료수팩 또는 1회용 종이컵이 포함되는데요. 다른종이류와 섞이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우유팩이나 음료수팩중 테트라팩은 재생이 안된다고 하니 따로 빼두셔야 합니다.

 

 

내용물은 다 비운후 한번 헹궈줍니다. 납작하게 눌러 봉토에 모아두었다가 배출하면 됩니다. 기타 종이류는 복사지나 사무용지 종이쇼핑백이나 달력 또한 광고전단지나 청구서도 포함이 됩니다. 물에 젖지않도록 잘 보관해 두었다 배출하시면 되는데요. 종이가 아닌 것들은 제거한후 배출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비닐코팅지나 쇼핑백의 비닐끈등은 따로 버리셔야 합니다. 재활용품중 플라스틱류의 종류는 음료수병이나 간장병 식용류병인데요. 용기의 바닥에 보면 PET라고 적혀있고 삼각형 화살표가 그려져있는거 한번쯤은 보셨을텐데요. 일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음식배달이나 포장으로 인해 각종 음식용 용기류나 야쿠르트병 샴푸나 세제용기도 플라스틱류 입니다.

 

 

일반 가정생활용품으로는 쓰레기통이나 물바가지 바구니등 입니다. 플라스틱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은 모든 병들의 뚜껑은 제거합니다. 내용물을 비웠다면 물로한번 헹구어 주신후 배출하시면 되는데요.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를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알루미늄 뚜껑의 경우 고철로 따로 분리배출해주는데요. 용기표면에 재질분류표시가 되어있는데요 잘 확인하시고 1번과 2번 그리고 4~6번으로 표시된 플라시틱 제품만 분리배출하셔야 합니다. 플라스틱중에 재활용이 어려운플라스틱이 있는데요. 열에 잘 녹지않는 플라스틱용기는 제외합니다.

 

 

PVC류의 용기또한 제외하는데요. 과자나 라면봉지 식품포장용기도 복합재질 용기로 제외대상입니다. 재질분류표시 3번과 7번으로 표시된 플라스틱제품은 재활용품에서 제외됩니다. 맥주캔이나 음료수캔 또는 통조림캔이나 에어로졸과 살충제통도 캔류에 속합니다.

 

 

부탄가스통이나 분유통도 캔류인데요. 내용물은 깨끗히 비운후 물로 헹궈준후 발로밟아 납작하게 만들어 배출하시면 됩니다. 에어졸이나 살충제통 그리고 부탄가스통의 경우 구멍을 뚫어서 분리배출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캔속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술병이나 음료수병등 기타내용물을 담은 병을 이야기하는데요.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으로된 뚜껑이 있다면 제거한후 분리배출하시면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병목에 남아있는 알루미늄테까지 제거해 주는게 좋습니다. 캔류와 마찬가지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관해주시면 되는데요. 술병의 경우 공병보증금제도로 슈퍼나 상점에서 보증금을 받고 교화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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