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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간 안내

인더베스트 2020. 10. 2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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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면 여러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아마 이런 여러 일들 중 최악의 일이 바로 여하간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되었을 때일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사와는 달리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 근로자의 생활을 위해 국가에서 복지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그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를 뜻하는데요. 실직 후 최고의 고민이 수입없이 당장 어떻게 생활하나인 것을 생각하면 근로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알아둬야할 것들이 여러가지 존재하지만 그 중 가장 신경써야하는 부분이 바로 실업급여 신청기간인데요. 신청기간을 놓치면 자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니 당연하겠죠? 우선 실업급여 신청기간보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자격은 첫번째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존재하면서 취업을 못하는 상황일 것, 재취업을 위해 노력할 것, 이직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취지가 재취업 기간동안 생활의 안전을 돕기 위한 것이니 만큼 아무 노력없이 실업급여만 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실업급여 자격조건을 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또한 이직사유가 자발적이라도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성희롱, 성폭력과 같은 부당하거나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나 회사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할 경우에는 자발적인 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하는지 필히 알아두어야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바로 퇴사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이런 기간이 형성된 이유는 바로 신청기간이 제도 자체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자체가 퇴사 후 12개월까지 모든 급여액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실직을 하고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12개월이라는 생각에 한 5개월 후 신청을 하게되면 신청한 날로 부터 12개월간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7개월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기간이라기 보다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제한사항때문에 실직 전 실업급여에 대해 충분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실업급여 신청기간 다음으로 궁금한 사항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계산하기 아주 쉬운 산정법이죠?

 

 

하지만 퇴직전 평균임금이 높았다고 하여 무조건 위 공식으로 도출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액이 존하기 때문인데요. 1일 상한액이 66,000원입니다. 반대로 하한액도 존재하는데요.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상한액과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네요.

 

 

이렇게 실직을 하고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돈 걱정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실업급여 신청기간에 말해두었 듯이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급여를 못 받게 되는만큼 실직 후 바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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