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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하는 방법

인더베스트 2020. 12. 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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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어려운 불경기에 자신의 집을 갖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집을 갖고 싶어하는 소망이 크지만 꽤 비싼 집값 때문에 힘이 들 수 밖에 없는데요.

세대분리 하는 방법

 

 

 

 

자신이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리게 되거나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집을 구매하게 되면 세대분리를 하여 그 집의 세대주로 자신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세대분리를 하는 목적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결혼을 하여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자신의 거주지와 먼 곳에 직장을 자리 잡는 경우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청약 신청을 할 때 좋은 점수와 순위를 받기 위해서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주소지만 옮긴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데요.

 

 

 

 

단순히 주소지를 올리는 것은 세대주로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대원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주소지를 옮김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분리 신청을 통해 처리해둬야 합니다.

 

 

예전에 세대분리 하는 방법으로는 자신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자신이 구매한 집의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세대분리 신청을 해야 했는데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 직원에게 접수하면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방문접수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세대분리 하는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메인화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한 후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완료했다면 다음 세대분리 하는 방법의 단계로 메인화면 중앙에 검색창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이라고 입력한 후 검색을 하면 검색결과로 신청서비스 4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클릭해 진행해주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대분리 하는 방법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 자격 등 간단한 민원안내 사항을 숙지한 후에 [기본정보]항목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세대분리 신청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보통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방문접수는 즉시)에 처리가 됩니다. 마지막 단계로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입력한 후 정정구분과 신고내용, 대상자의 인적사항, 세대주 확인 등을 입력한 후에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체크한 뒤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세대분리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세대분리 신청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세대분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세대분리 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만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첫번째, 만 30세 이상의 남녀는 목적 불문 세대주가 가능하며, 두번째로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혼인을 했을 경우에 세대분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번째로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립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원이 확인되어 현 거주지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 공과금 및 관리비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네번째로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주소 이전을 하더라도 세대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의 조기 사망 또는 이혼으로 인한 경우에 신청이 되며, 다섯번째로 미성년자가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하게 독립된 세대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에도 세대분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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