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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인더베스트 2020. 12. 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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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꼭 죽게 됩니다. 아무도 예외라는 것을 가질 수 없는데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는?

 

 

자신과 오랜 시간 함께해 온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된다는 상상을 하는 것조차도 너무 슬픈 일인데요. 하지만 이 아픔을 딛고 올라서야 한층 더 성숙해지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법적으로 여러가지 정리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망신고나 상속문제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하면서도 복잡게 느껴질만한 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에 관한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상속이란 사망을 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재산과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만약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등기라는 것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상속등기란 상속인이 부동산이나 재산 및 현금 등을 상속받은 경우에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를 구비해 두고, 필요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등기란 엄연히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자주 겪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경험해보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전에 경험해봤던 분들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상속 개시일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속 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날을 말하는데요. 만약 이 때 사망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않게 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거하는 가족 또는 친인척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일을 파악했다면 상속등기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봐야하는데요. 이 때 필요한 서류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으로 구분되어 구비해야 합니다.

 

 

참고로 필요서류 중에서 인감증명서 외에 나머지 서류는 발급 대행이 가능하며, 외국인과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상속등기 준비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로 피상속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출생까지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적등본과 과거 주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도 필요합니다.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로 상속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이 때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 수마다 각자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상속인들이 같이 나오게 되면 각자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협의분할을 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상속등기 필요서류를 모두 구비했다면 본격적인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부동산 소재지 관할구청에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그 후에 은행을 방문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뒤 국민주택 채권매입과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 영수증을 챙깁니다. 마지막으로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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