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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쓰는 법 요령

인더베스트 2020. 10. 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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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취업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처럼 정말 어렵죠. 우리나라 대졸 비율은 OECD 중 1위인 반면에 대졸자 취업률은 OECD의 평균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취업을 하면 모든 게 술술 잘 풀릴 것 같지만 일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상 힘들다는 걸 알게됩니다.

사직서 쓰는 법 및 요령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업무 스트레스, 대인관계, 개인적 사정 등으로 어렵게 들어온 회사를 나오겠다는 결심을 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고민을 하고 결심한 퇴사라면 마무리까지 깔끔한 게 좋겠죠. 그래서 사직서 쓰는 법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해보려 합니다.

 

 

사직서란 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직무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위해 작성한 문서입니다. 고용 관계의 종료에 합법적인 효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구두로 의사를 표현하기 보다는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용적으로 사용하는 사직서의 양식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따로 지정한 양식이 있으면 그 서식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사직서 양식이 따로 없다면, 본인의 이름, 소속, 직급 등 개인적 정보와 입사 날짜, 퇴직 예정일, 퇴직 사유 등을 자필로 기재하여 봉투에 넣어 제출하면 됩니다.

 

 

사직서 쓰는 법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실 부분이 사직 사유이실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의 퇴사 사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를 정말 솔직하게 반드시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 동료들을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사직 사유를 제출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따라서 사직 사유로 보통 이사, 요양, 일신상의 사유, 학업 등으로 적는데 그 중에서 일신상의 사유가 가장 많은 편이죠.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위해선 어느정도의 인간미를 보이는 것이 예의겠죠.

 

 

회사 행정상 업무의 절차와 본인 업무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후임자 채용 등을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기간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근로계약 상에 근로자가 중도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사전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후임자 채용과 인수인계의 기간을 고려하여 회사 측과 퇴사 날짜를 협의하는 것도 좋겠네요.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법적으론 자동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한 달이 지나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속 사직을 거부하는 것은 일종의 강제 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퇴직을 마음을 먹었다면,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재취업, 실업수당 등에 필요한 서류나 증명서는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를 했는데, 회사 관련 서류가 필요해 이전 동료들에게 연락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사직서 작성 시, 마무리 부분에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과 같이 공손한 표현을 쓰는 것이 좋죠. 미워서 나오는 회사이더라도 마무리까지 본인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사직서 쓰는 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정말 한치의 앞을 알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사직의 미래가 밝을지 어두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매일 마음속의 사직서를 품고 일을 하듯이, 후회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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