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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라는 원칙에 의거 소득세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있습니다. 소득세의 특징은 직접세, 보통세, 종가세라는 점입니다. 소득세율은 2020년 기준 과세표준 12천만원 이하일 경우 6%입니다.
사업소득세 3.3%는?
그런데 종합소득세의 일종인 사업소득세 3.3%가 적용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이들을 3.3% 원천징수 사업자라고 부르는데 사업소득세 3.3%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3% 원천징수 사업자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처음부터 3.3%의 세금을 빼고 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직업군으로는 학원 강사, 프리랜서가 3.3% 원천징수 사업자들입니다. 소득세는 돈을 받는 쪽이 아닌 주는 쪽이 내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돈을 받는 쪽이 세금을 직접 낸다면 일일이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해서 번잡해지고, 정부입장에선 세금이 누락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편리합니다.
사업소득세 3.3%의 의미는 소득의 3%가 소득세입니다. 다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내야 하므로 이를 합산해 3.3%가 됩니다. 이 외에 기타소득이 있는데, 이는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후 20%를 소득세로 다시 그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내기 때문에 시타소득율은 8.8%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닌 관계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와 세금 정산을 하는 게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이습니다. 매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이때 프리랜서는 국세청에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과 지출한 비용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위해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를 하게 됩니다. 기장신고는 세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추계신고는 스스로 추정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는 소득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연소득 2,400만원 미만의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만 있으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납세자 F,G, H 유형 신고자입니다. 사업소득세 3.3% 원청징수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텍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보안프로그램이 여러 개 깔릴 수 있어서 번거롭게 느껴지지만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법을 잘 익혀두는 게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 후 단군경비율 추계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신고 전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장 / 업종 / 소득구분도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칸에 번호가 없다면 없음을 체크하고 주업종코드 조회를 눌러 검색 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체크합니다. 이후 본인의 연간 소득을 입력합니다. 입력/수정 버튼을 눌러 본인의 사업소득을 입력하게 됩니다. 업종코드와 단순경비율, 총수입금액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이런 입력사항이 끝나면 수입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 필요경비가 계산되어지고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에 의해 종합소득액이 계산됩니다. 내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공제를 꼼꼼히 챙기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부양하는 가족이 많다면 세금을 많이 제해주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본인 1인에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인적공제 명세에서 수정 버튼을 눌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 연금계좌, 기부금 등이 바로 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이 내역들을 입력하면 결정세액이 계산됩니다.
세금신고 기간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부정행위가 없다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총결정세액이 계산됩니다.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 도는 환급받을 세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에 동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서 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처음 신고할 때는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으나 많이 복잡한 편은 아닙니다.
오늘은 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자의 의미와 종합소득세 신고법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홈텍스로 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관할 세무서로 가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때 필요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두 번 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