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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이란

인더베스트 2021. 1. 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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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이란 관리지역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하거나 산림을 보호하거나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생태계를 보전하는 등 보전이 필요하지만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관리하기 어려운 지역을 말합니다.

보전관리지역이란?

 

 

오늘은 보전관리지역 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4층이하 범위에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을 건축할 수 있으며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50% 이상 80% 이하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보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율에 대해 제재가 가해집니다.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학교, 장례시설, 묘지관련시설 등이 건축허가 나고 휴게 음식점이나 제과점, 의료시설의 경우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보전관리지역 조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보전관리지역 이란 토지매매를 할 때 개발제한이 심할 수 있지만 아예 보전관리 지역의 토지가 쓸모없는 토지는 아닙니다. 사업성을 갖고 토지 용도에 맞게 수익성 있게 사용하면 오히려 쓸모없는 땅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토지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의 토지는 경우에 따라 다른 관리지역 토지에 비해 몇배 이상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재테크를 처음하는 사람들은 보전관리지역 이란 쓸모없는 땅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액 일반 투자자들에게 보전관리지역은 오히려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나뉘어야 할 지역이지만 주변의 다른 도시지역 혹은 농림지역 같이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기 곤란한 지역입니다. 보전관리지역 이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경계가 되는 부분 즉 도시와 자연환경의 완충지역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보전 목적도 있지만 개발 목적도 지니고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에 전원주택 뿐 아니라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건설이 가능하고 도시 또는 군 계획 조례에 따라 1종 혹은 2종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토지 투자를 위해 알아보실 때 보전관리지역이라고 무조건 제외시키기보다 사업성이 있다면 저평가된 보전관리지역 땅이 다른 용도지역의 토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 가능하므로 수익성이 있는 땅으로 시각을 바꿔서 볼 수도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거리가 떨어진 농어촌 지역에 계곡 및 강가 등 풍광이 좋은 관광자원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각종 관광 사업에 대한 개발 수요는 높지만 원칙적으로 해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을 받게 되서 농어촌 지역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하고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제한되어 펜션 사업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풍경이 좋고 관광자원이 좋고 입지가 좋아도 해당 지자체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으므로 숙박시설과 펜션 등을 운영할 수 없는데 이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서는 아무리 주변관광자원이 좋고 입지가 좋아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려고해도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으므로 대안 책으로 민박 사업을 선택합니다.

 

 

펜션이라고 적혀있지만 실제로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등록해서 민박사업을 하는 것이라 여길 수 있으므로 숙박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용도 지역인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등 건축법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도이면서 농어촌지역에 해당할 경우 등 몇가지 조건이 맞으면 농어촌 민박 펜션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존관리지역은 국토법에 따라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가 가능합니다. 도시지역의 보전녹지는 국토법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가 불가한 지역이므로 혼돈하면 안됩니다.

 

 

농업진흥구역과 산림보호구역은 불가하지만 보전관리지역 이란 각 시 군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례상 허용하고 있는 곳이 더 많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시 각각 토지관리지역 특성에 따라 허가가 불허되는 지역이 있으므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각 지자체를 통해 태양광발전사업을 허가받아야 합니다. 보전녹지와 보전관리지역은 다르게 적용되므로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에 유무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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