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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가 돈에 대한 개념이 잡히게 되면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주로 저축과 통장의 개념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미성년자 통장개설시 필요서류

 

 

자녀가 지인으로부터 용돈을 받거나 명절날 집안 어른들께 세뱃돈을 받게 되었을 때 저축하여 차후 아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통장개설의 경우는 일반 성인이 통장을 만드는 것과 달리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금전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경우 신분증과 도장(서명으로 대체)만 준비해서 가면 되겠지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를 따로 구비해야 합니다.

 

 

우선 0세부터 만 13세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더라도 통장개설이 불가능합니다. 가족대리인도 신청이 불가하고 오직 부모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통장개설뿐만 아니라 전자금융 체크카드도 동일하게 미성년자 본인과 가족대리인은 신청이 불가하고 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및 제증명, 사고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만 14세에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본인과 가족대리인, 부모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신 전자금융, 체크카드, 중도해지, 제증명, 사고 신고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과 부모만 가능하며 가족대리인은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고 은행업무를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로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0세에서 만 13세의 경우에는 부모의 신분증, 가족관계확인 서류, 친권자확인 서류가 필요하며, 이 때 가족관계확인 서류는 미성년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친권자확인 서류는 가족관계확인 서류에 부모가 모두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발급을 해야 합니다.

 

 

만 14세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로, 본인이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중 1가지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가족대리인의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확인 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기준으로 서류를 떼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통장개설을 할 경우에도 부모의 신분증과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하며, 만약 체크카드 또는 전자금융, 제증명, 사고신고, 미성년자 통장해지서류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앞서 구비해야할 서류에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통장개설 준비서류는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민원24시 홈페이지의 전자가족관계증명시스템을 이용하여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경우 은행에서 통장개설을 할 때 바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준비해야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통장개설의 경우 통장 개설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연령대나 금융상품, 은행지점마다 조금씩의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통장개설 전에 이용할 은행에 사전문의를 한 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통장개설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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