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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얼음보다 더 꽝꽝 얼어붙은 소비심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태를 대변해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서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에도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안내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인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정부가 최저생활비를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소득이 적어 최소한의 복지도 못 누리기 때문에 4대급여라고 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서 자격을 얻어야 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을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을 충족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등에 거주하는 자 또는 새터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며, 가구 수에 따라 그 금액이 다른데요. 1인 가구일 경우 512102원, 2인 가구일 경우 871958원, 3인 가구일 경우 1128010원, 4인 가구일 경우 1384061원, 5인 가구일 경우에는 1640112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기 위해 급여선정기준 역시 고려를 해야되는 사항인데요. 우선,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 50%, 주거급여는 45%, 의료급여는 40%, 생계급여는 30%입니다. 참고로 주거급여의 경우 44%에서 45%로 1% 상승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해가 바뀌면서 4대급여에 대한 변경사항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그럼 관할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후 조건에 해당하면 서비스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 때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및 혜택을 지원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41697원)이 다른데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의료급여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1종과 2종으로 나뉘게 됩니다.

 

 

1종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및 특례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2종수급권자의 경우 1종수급권자를 제외한 모두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중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급지부터 4급지까지 있으며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인천, 3급지는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4급지는 그 외 지역을 말합니다.

 

 

마지막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중 교육급여는 학생들의 부교재비나 학용품비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초중고등학생에 따라 부교재비가 각각 다르며, 부교재비를 포함한 학용품비, 교과서대, 수업료 및 입학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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