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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시 필요서류

인더베스트 2020. 12. 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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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살아가다보면 공적으로 증명되는 서류를 바탕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법적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 당사자들 간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소송 등이 일어날 경우 뒷받침되는 증거가 되는 것인데요.

공증시 필요서류는?

 

 

 

 

그렇기 때문에 계약 등을 진행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공적으로 증거가 되는 문서. 즉,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 및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문서는 공문서와 사문서로 구분되어 집니다. 공문서는 말 그대로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문서로써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문서는 공문서 외의 모든 문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문서의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이 발행하는 문서로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공문서와 달리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사문서가 공문서와 마찬가지로 법적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공증인에 의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문서를 공증받기 위해서는 공증시 필요서류가 존재합니다.

 

 

 

 

이는 개인이 받을 때와 법인이 받을 때 각각 준비할 서류가 틀립니다. 또한 필요서류를 준비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외에 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사전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공증시 필요한 서류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개인 공증시 필요서류는 당사자가 직접 받을 경우 공증을 받을 문서와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받을 경우에는 공증받을 문서와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3개월 이내),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필요),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법인 공증시 필요서류는 대표가 직접 받을 경우에는 공증받을 문서와 법인등기부등본(발급 3개월 이내), 대표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하며, 직원이 받을 경우에는 공증받을 문서와 법인등기부등본(발급 3개월 이내),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직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공증시 필요서류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공증을 받을 문서인데요. 공증을 작성하는 방법은 규정된 규격용지를 이용하고, 법률 용어가 아닌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내용을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공증서류의 종류와 보관기간에 따라 보관하고 기간이 경과하면 폐기처리하면 됩니다. 공증시 필요서류를 갖추고 공증을 작성했다면 이제 사문서 역시 법적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렇게 꾸며진 공증은 차후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데요. 강제집행이 일어나면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고, 증거로 충분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는 문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꾸미기 위해서 공증시 비용이 듭니다. 수수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증 수수료의 경우 공정가격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방문해도 모두 동일한 가격입니다.

 

 

 

 

공정증서의 경우 200만원까지는 11000원, 500만원까지는 22000원, 1000만원까지는 33000원, 1500만원 초과시에는 [(목적가액 X 0.0015) + 21500원]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다만, 수수료의 최대상한은 300만원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공증 수수료가 300만원 초과로 나올 수가 없으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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