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 조회

인더베스트 2020. 11. 15. 15:30
반응형

요즘은 고등학생때부터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만큼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식을 줄 모릅니다. 공무원이란 직업의 장점이 많겠으나 제가 볼 때 공무원 연금은 누구라도 부러울만한 혜택입니다. 과거에 비해 그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하나 불안정한 요즘 같은 시절에 공무원 연금은 탐나는 혜택입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 조회하기

 

그런데 공무원 연금에 대해 세세하게 알지 못하는 저로선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궁금해집니다. 우리 모두 궁금한 이 혜택 이번 기회에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알아보기 전에 언제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에 연금법 개정이 있어서 연금 수령나이가 변했습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연금 수령 나이는 만 60세입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퇴직 연도별로 차별적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즉 2016년부터 202년까지 퇴직하게 되는 공무원은 만 60세에 공무원 연금을 수령합니다.

 

 

22년부터 23년 퇴직 공무원은 만 61세, 24년부터 26년까지 퇴직 공무원은 만 62세, 27년부터 29년까지 퇴직공무원은 만 63세, 만 2030년부터 32년까지 퇴직 공무원은 만 64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2033년 이후라면 만 65세가 수령 나이가 되는 거죠.

 

 

공무원은 퇴직 후 연금을 위해 기여금 명목으로 급여의 9%를 원천징수 당해왔습니다. 이 기여금은 매해 상승해서 2020년부터 국가에서 9%, 공무원이 9%를 부담하여 총 18%를 매월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고지한 연금 수령액을 살펴보면 2016년에 임용된 9급 공무원이 30년 재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이 134만원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연금월액 계산식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식은 기간별로 조금 다른 식으로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기간일 때 20년 이상이라면 (평균보수월액*50/100)+(평균보수월액*20년 초과재직 연수*2/100)으로 계산합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평균기준소득월액* 재직기간별 적용비율(시행령 부칙 제10조)*재직기간*1.9%로 계산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라면 소득재분배 평균기준 소득월액 * 재직기간별 적용비율(시행령 부칙 제10조)로 계산하기 때문에 어느기간에 속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공무원 연금 기여금 징수 및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고,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재직가긴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매해 4월에 이 금액을 고시하죠. 또 다른 낯선 단어인 소득 재분배란 연금지급률 1%에 대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3년) 대비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 기율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재분배 적용 비율(법률 제13387호, 부칙 제9조 2항)을 개인 평균기준 소득월액에 곱한 금액으로 소득재분배 평균기준 소득월액으로 산정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법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내 연금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홈 메인에 내연금보기(조회/신청) 메뉴가 보입니다. 로그인을 해야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몇 개 설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보험료입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기여율이 18%로 정부가 9%, 재직자가 9%를 부담한다는 이야기를 이전에 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9%죠. 사업주가 4.5%, 재직자가 4.5%를 부담하고 있는데, 2배 차이가 납니다.

 

 

공무원은 18%를 부담하여 36년 재직할 경우 소득대체율이 60%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9% 부담하여 40년 재직할 경우 소득대체율이 4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덜 내고 더 받는다는 이야기죠. 둘은 연금 운용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공무원 연금은 재직자들의 월 납입 기여금이 퇴직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만약 둘을 통합할 경우 퇴직공무원의 연금을 기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는 고스란히 국가의 부담이 됩니다.

 

 

이 금액을 대략 200조로 봅니다. 헌법은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이어도 공무원이 아니어도 궁금한 공무원연금 수령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공무원연금 수령액만 보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국민연금 대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엔 더 나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