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공무원연금 수령액

인더베스트 2020. 12. 3. 19:45
반응형

지속되는 경제침체로 인해 다양한 연령층에서 취업난을 겪고 있으면서 실업률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에서 취업난을 호소하여 이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이로 인해 정부는 다양한 고용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무원 채용 수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현재 가장 매력적인 직업으로 여겨지는데요.

 

 

안정된 고용상태와 꼬박꼬박 잘 나오는 월급 및 기타 수당이 있으며, 정년퇴임을 한 분들은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여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시간 등이 고용노동법에 맞게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하는 직업입니다. 공무원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 연금 제도는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로써,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한 수당과 복리증진을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일반 직장인들이 차후 연금 수령을 위해 국민연금을 내듯이 공무원들도 일정금액을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을 위해 납부하는 기여금은 기존 7%에서 9%로 인상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여율이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 중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월급액에서 해당하는 기여율에 따라 납부하는 기여금이 다르게 적용되며 이에 따라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국민연금처럼 공무원 연금 역시 개시연령이 있습니다. 다만,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 연금은 퇴직년도에 따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2016년에서 2021년 사이에 퇴직하는 공무원은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며, 이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2033년 이후에 퇴직하는 공무원은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공무원 연금은 시기에 따라 개정이 됩니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요, 공무원연금 수령연령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2016년 이후 공무원에 임용된 분들이라면 20년 이상 공직에서 근무한 뒤에 퇴직했을 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1인당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2013년 기준 219만원에서 2018년 235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을 소득에서 더 제해서 더 내는 만큼 더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퇴직연금은 임용기간을 기준으로 1기간, 2기간, 3기간으로 분류되고, 자신의 본봉으로 계산하면 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1기간(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속한다면 20년 미만 근무했을 때 [평균보수월액 x 재직연수 x 2.5/100]으로, 20년 이상 근무했을 때 [(보수월액 x 50/100) + (평균보수월액 x 20년 초과 재직연수 x 2/100)]으로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기간(202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에 속한다면 [평균기준소득월액 x 이행률 x 재직비율 x 1.9%]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기간(2016년 1월 1일 이후)에 속한다면 [(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 x 이행률) x 매년 지급률] 또는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x 이행률) x 매년 지급률]로 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