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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인더베스트 2020. 12. 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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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저하', '한국경제 위기','심화되는 취업난'.. 현재 우리나라의 큰 사회적 문제이죠? 고용시장이 얼어붙어 있어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취업을 하기 어렵고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경영난을 겪게 되어 추가로 인력을 고용할 엄두도 못내고 있는데요.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란?

 

 

하루이틀 지난다고 나아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걱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취업난은 청년들에게만 국한되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가장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이 바로 취업인데요.

 

 

최근에는 생활고에 시달려 안타깝게 목숨을 끊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만큼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촉진지원금은 일반 구직자보다 현실적으로 취업이 더욱 어려운 여성가장이나 장애인 등과 같은 취업취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가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일부분 지원하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지출(인건비)에 대해 부담감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여성가장이나 장애인 등이 해당되지만 고령자에게도 이 제도가 지원되기도 하는데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업 취약자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취업 취약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일정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구직등록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자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어려운 도서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정부에서는 사업주가 지원금을 타기 위해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를 고용한 뒤에 바로 해고하는 등 고용촉진지원금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자를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만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근로자가 필요하나 인건비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라면 이용하기에 괜찮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6개월 지급액 360만원, 1년 지원금액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기업의 경우 6개월 지급액이 180만원, 1년 지원금액은 360만원인데요, 지원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넘을 수 없으므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취업성공패키지·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해야 합니다.

 

 

그 후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를 3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고용촉진지원금은 사업주가 여성가장·장애인·고령자 등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취업 취약자를 채용한 후에 3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합니다.

 

 

그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그럼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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