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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요령

인더베스트 2020. 11. 2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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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고소장을 쓸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지만 혹여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잘 써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류가 흔히 쓰는 것이 아니다보니 고소장 작성요령 등이 없어서 쓰는 데 어려움이 겪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고소장 작성요령 안내

 

 

고소장을 쓰는 요령을 알면 좀 더 쉽게 써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정리한 내용을 함께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알고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고소장이란 피해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서술하여 심판을 신청하는 양식으로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기소와는 의미가 다르고 양식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고소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피고소인의 성별,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둘은 우선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는 본인과 관련된 특정인들과 대리인에 의해 제기 할 수 있지만 고발은 대리인에 의해 제기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소는 취소 후 재신청이 불가능한 반면 고발은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는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고 고발은 불가능합니다.

 

 

고소장은 의사표시를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별도의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작성시 범죄 피해사실과 처벌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쓰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명확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이 누군지 알아야 수사기관이 수사를 착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범죄의 경우 피고소인이 누군지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닉네임이나 아이디, IP 주소를 기재하면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수월합니다.

 

 

고소장을 보면 한 번에 피고소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즉 피고소인이 저지른 범죄명을 기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죄명을 알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소 취지라고 합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한 행동 즉 범죄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서 상세히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증거이므로 이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목격자와 관련자가 있다면 기재하는 것이 맞겠죠. 좀 더 적극적으로 유사 판례를 고소장에 기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 작성요령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고소장의 취지에 걸맞게 범죄 사실을 6하 원칙에 맞춰 순서대로 작성을 해줍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처벌의사를 명확히 밝혀줘야 합니다. 고소인의 성명과 연락처와 피고인의 성명과 연락처도 반드시 기재해야 추후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허위가 아닌 실제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작성하였으나 허위가 있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우려가 많습니다. 무고죄는 구속 수사를 기본으로 하는 엄중한 죄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장에 무게를 실어줄 증거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인정할만한 증거가 있다면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 귀기울여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화내용을 녹음 후 녹취록을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계좌내역은 은행에서 출력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은 관할이 있는 수사기관에 접수하게 됩니다. 대체로 피고소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으로 피고소인의 주소를 모를 경우 범죄 행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이 관할기관이 됩니다.

 

 

다른 곳으로 접수할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물론 고소취하장도 있고 다양한 민원서식이 있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df와 한글 서류로 제공되고 있는데, 양식만 봐도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소장이 불충분하여 불기소처분 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동일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재고소가 안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처음 고소장 작성시 고소장 작성요령을 유념해야겠습니다. 혼자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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