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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신의 신상정보는 국가에 등록되어 그 나라의 국민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 나라의 국민이 되고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 포함 발급 바로가기

 

 

또 일정나이가 되면 알아서 국가로부터 취학통지서나 주민등록증 발급서, 입영통지서 등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국가 내에서 하고 있는 업무나 업종에 따라 관련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는 국민의 의무이며, 국민의 의무를 하는 대상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지원정책을 누리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자신과 관련된 서류를 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지원정책에 신청을 한다거나 은행 관련 업무를 볼 때 떼야 할 필요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떼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관할 주소지를 포함하여 아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발급받는가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와 같은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과 달리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에 위치한 메뉴 중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해줍니다. 그럼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항목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신청인 정보 조회창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와 프린터 출력 여부를 확인하라는 안내창 밑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약관동의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공인인증서를 선택한 후 비밀번호 입력을 하여 인증을 거치면 됩니다. 그 다음 추가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부·모·배우자·자녀·등록기준지 중 하나의 정보를 입력한 후에 [조회]를 클릭해줍니다.

 

 

그럼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 및 발급신청을 하는 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출력 및 열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본인과의 관계 항목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출력결과를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

 

 

만약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가 나오게 출력을 하고 싶다면 본인과의 관계 항목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 외에도 조부모에 대한 항목을 확인하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본인과의 관계 항목에 부 또는 모를 선택해 진행하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친조부모의 경우 부, 외조부모의 경우 모를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 때,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로 선택을 한 뒤 출력을 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지 해당 대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도 자주 묻는 질문에 등록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는 직계가족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출력한다면 부모 또는 자녀만 나오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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