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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 안내

인더베스트 2020. 11. 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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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보면 기업과 관련된 사건이나 사고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남일같다고 볼 수만은 없는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기업에 속해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업무 중 재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리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은?

 

 

하지만 대부분 기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산재처리를 해주는 대신 공상으로 처리하기를 권하고 있는데요, 산재처리시 회사 불이익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으려는 이유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알게 모르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곳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고용노동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노동자를 고용하기 전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산재보험 요율이라는 것이 적용되어 집니다. 이는 매년 6월 30일에 과거 3년 간의 근로자임금 총액에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반으로 하여 산업재해가 일어난 빈도수를 적용해 보험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만약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 요율이 상승하게 되어 산채처리시 회사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산재보험에는 개별 실적 요율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3년이 지난 사업장에 납부한 산재보험율의 지급비율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 개별 실적 요율은 회사규모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회사의 경우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를 보는 일은 없지만 사업장 규모가 큰 곳일 경우 이 제도로 인해 요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산재처리시 회사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현재도 많은 산재들이 은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반드시 산재처리를 해야하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부상을 입었을 때 산재처리하지 않고 차후 다시 아프거나 장애가 남을 경우 공상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치료를 위해 본인의 돈을 사용해서 받아야 하는데요.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관계성을 생각하지 않아 뼈빠지게 일하며 번 돈을 일 때문에 당한 부상을 치료하는데 쏟아부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으며 여의치 않을 때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산업재해와 관련된 근로자와 기업간에 분쟁 또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현재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 미보고 처벌 강화 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미보고 처벌 강화 방안은 산업재해를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만약 사망사고로 근로자가 숨졌을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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