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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폐기방법

인더베스트 2020. 11. 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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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전불감증과 관련된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화기 폐기방법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소화기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소화기에 대해 많이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시 초기진화를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불이 났을 때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이나 공공시설물은 물론이고 고층아파트 및 상가 등에도 반드시 구비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가정 내 소화기를 구비하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소화기는 화재원인물에 따라 A, B, C형태로 나눠져 있는데요, A는 일반화재를 뜻하며 목재·종이·천 등의 고체 가연물 화재를 뜻합니다.

 

 

B는 유류화재로 인화성 액체 및 고체, 유지류 등의 화재이며, C는 전기화재로 전선의 합선이나 과부하 등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를 말합니다. 이러한 A, B, C화재는 사업장, 상가, 가정 내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화재이며, 화재형식에 맞게 소화기를 각각 구비하는 것은 번거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ABC화재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ABC소화기를 구비해서 모든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디자인도 신경 쓴 소화기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소화기에는 모두 다 제조년월이 적혀있기 때문에 제조년월로부터 보통 5~10년이라고 적힌 소화기도 있고 유효기간이 함께 적혀있는 소화기도 있는데요.

 

 

유효기간이 애매하게 남아있다면 소화기를 거꾸로 들어 모래가 흐르는 듯한 소리가 날 때도 정상이며, 덩어리가 쿵 떨어지거나 아무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굳어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또한 분말가루 확인 뿐만 아니라 안전핀이나 노즐, 손잡이, 압력계 등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정상적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하나라도 이상이 발견된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고 하더라도 소화기를 버리고 새로 구매하셔야 되는데 이전에는 소방서에 폐기소화기를 가져다주면 됐지만 이제는 해주지 않습니다. 소화기 폐기방법은 각 자치구별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면 소재지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소화기 폐기방법은 주민센터에서 무상수거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폐소화기를 전달하고 오거나 만약 소화기가 다량일 경우에는 방문수거도 가능하니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소화기 폐기방법은 폐기물 수거대행업체를 이용하여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에 방문 수거요청을 한 뒤 수수료를 주거나 직접 방문하여 일정비용을 지불한 뒤 폐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는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스티커)을 부착하여서 직접 본인이 버려야 되는데요.

 

 

소화기 폐기비용인 스티커의 가격은 소화기 용량이 5kg미만인 경우 3000원, 5kg 이상부터 10kg 미만일 경우 7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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